금융당국이 국내 금융사의 글로벌화를 위해 해외 자회사를 소유하거나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비수도권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대주주의 소유 인가 기준도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이러한 내용의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주요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금융사는 지난해 말 기준 46개국에서 490개의 점포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금융 보험서비스의 수출 규모는 전체 서비스 수출의 3% 내외로 영국(1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9%) 대비 낮은 수준을 보인다.
주요 추진내용을 보면 우선 금융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범위를 확대하며 현지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외금융회사와 비금융사의 인수를 허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또 보험사의 사전신고 대상인 해외 자회사의 범위를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국내 여신금융회사가 해외에서 렌터카 업체를 인수하거나 보험사가 해외은행을 소유할 수 있다.
은행 지주의 자회사 간 해외 현지법인에 대해 신용공여 할 경우 한도를 일정 기간 추가 부여한다.
현행법상 금지된 해외보험 자회사에 대한 담보제공을 개선해 ‘채무보증 조건’ 범위 내에서 자회사를 위한 담보제공을 허용한다.
이어 해외 자회사가 기업 신용 공여 시 모기업과 동일한 위험 값을 적용한다. 국내 여신금융기관의 외국 법인에 대한 외화 대출채권은 외국 금융업자에 양도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이밖에 보고 공시 규제를 개선해 개별업권에 따라 해외 진출 규정에 따른 신고 보고의무를 면제하고 사전신고 의무를 사후 보고로 전면 전환한다.
건전성 내부통제 측면의 예방과 개선 중심의 검사를 실시하고 자율 개선이 필요할 경우 '기관제재 갈음 MOU' 등 활용 여부도 검토한다.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진출 활성화 관련 규제개선은 하반기 중 각 관련 법안의 개정이나 유권해석, 개정 방안 마련 후 규정을 개정하는 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의 ‘대주주 변경‧합병 등 인가기준’ 개정도 추진한다. 비수도권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영업 구역이 확대되는 저축은행을 최대 4개까지 소유‧지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동일 계열 내 다수 저축은행 소유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되면 3년 이내 소유‧지배 저축은행 간 합병을 권고할 수 있다.
또 기존에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았던 ‘영업 구역 확대 합병’을 비수도권 저축은행을 전제로 허용한다. 영업 구역은 최대 4개까지 허용한다. 이 방안은 오는 18일 이후 개정안에 즉시 적용한다.
김주현 위원장은 "금융 규제혁신을 통해 장기적인 성장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규제혁신 회의에서 부수 업무 확대, 업무위탁 제도개선 등 중요 과제를 함께 논의해 나가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