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금융감독청(FSA)이 자국 투자은행 삭소(Saxo)에 보유 중인 암호화폐 전량을 처분하라고 명령했다.
FSA는 "삭소가 자체 플랫폼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 헷징을 위한 포트폴리오 보유하고 있는 점은 현행 금융사업법상 불법"이라며 내년 12월 유럽 가상자산 규제안 미카(MiCA)가 시행되기 전까지의 규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강경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으로 판단한 기준에 대해서는 "관련법 검토 결과 이를 합법적으로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FSA는 "삭소는 은행업 외 부수적 사업 분야로 가상화폐를 다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덴마크는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를 발표한 바 있다.
지난 3월 30일 덴마크 대법원은 "수차례 구매하거나 기부를 통해 획득한 비트코인을 매매해 이익을 얻을 경우 해당 매도는 과세 대상 서래"라며 투기 목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직접 채굴 후 매매할 경우에도 과세 적용 대상으로 봤다.
덴마크는 가상자산이 과세 사각지대에 놓였던 2021년 시장 참여자의 67% 이상이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 이후로 꾸준히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삭소 은행은 2021년 5월부터 산하 투자 플랫폼인 삭소마켓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및 법정화폐의 거래를 지원해왔다. 거래 가능한 화폐는 유로와 엔화로 설정했으며 마진 거래와 파생상품 형태로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