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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리플 변호사 "SEC 소송 위법" 6가지 이유 공개...반론 여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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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희 기자

2023.07.05 (수)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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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shutterstock

친(親)리플 대표인사로 알려진 존 디튼 미국 변호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다시 한 번 비판하고 나섰다.

디튼 변호사는 트위터를 통해 "SEC이 가상자산에 대한 감독권을 주장하는 행위와 리플(XRP)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위법이나 다름없다"고 밝히며 이에 대한 여섯 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첫 번째 이유로 디튼 변호사는 2018년까지 SEC 내부 임직원 가상자산 보유 관련 규제 부재를 꼽았다. 그는 이에 대해 "본인들조차도 가상화폐에 대한 자산 분류를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이유로는 힌먼 연설 자료가 언급됐다. 그는 "연설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라는 언급이 있었고, SEC 고위 임원 역시 가상자산은 규제 갭에 빠져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냐"며 SEC가 이를 규제할 수 있는지부터 불명확하다고 비판했다.

세 번째 이유로는 2019년 미국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의 보고서를 언급했다. 디튼 변호사는 "당시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증권법 등은 언급되지 않은 채 제이 클레이튼 전 SEC 위원장의 서명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는 게리 겐슬러 현 SEC 위원장이 2021년 인사청문회에서 가상화폐는 SEC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 밖이라고 언급한 점, 미국 역사상 발행인과 구매자 간의 혜택, 의사소통, 이해관계가 없을 때 이들 사이의 투자 계약이 존재했다고 인정된 사례는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는 투자 계약 거래에 이루어진 자산의 2차 판매는 투자 계약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판명된 사례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이 중 일부는 반론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힌먼 연설 당시 힌먼은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더리움의 구조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발행인과 구매자 간의 관계가 법리적으로 계약 형태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이는 추후에 증권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뒀기 때문이다.

발행자와 투자자 간의 관계 역시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기업총수로 불릴만한 인물들이 있고, 이들이 회사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구매자들은 이같은 사실과 매매를 통해 발생할 이해요소에 대해 충분한 인지를 하고 투자의 형태로 구매를 했다는 점도 반론의 여지에 해당한다.

업계 관계자는 이를 두고 "법리적 해석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미국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달렸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이 결국 미 규제 당국의 관할 안에 들어가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어떤 형태로 들어가는지의 문제일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다만 만약 리플의 증권성이 인정되더라도 2018년 전후를 기준으로 입체적인 판결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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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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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ini

2024.11.26 18:09:18

ㄱ ㅅ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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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시1000

2023.11.27 10:46:2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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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사이드

2023.10.14 14:03:07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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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n5025

2023.10.04 14:54:4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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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B

2023.10.04 12:20:44

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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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곡

2023.09.30 02:31:00

정보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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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사이드

2023.09.27 23:24:0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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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이

2023.08.31 22:34:5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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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happy

2023.08.18 09:48:0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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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ra

2023.08.17 12:20:0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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