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면, 뉴욕 검찰총장실(New York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NYAG)이 8일(현지시간) 테더·비트파이넥스 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비트파이넥스와 테더사가 뉴욕 주 내에서 불법으로 증권을 발행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NYAG는 또 테더사가 투자자들에게 돌려줘야할 준비금을 임의로 투자 및 대출에 사용한 사실을 강조했다. USDT가1:1 비율의 달러로 지원되지 않는다면, USDT가 사실상 임의로 발행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NYAG는 28건의 증거자료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으며, 대법원이 테더와 비트파이넥스의 회계 문서 공개를 명령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디어는 진단했다. NYAG는 비트파이넥스가 테더 준비금을 차용해 손실을 은폐했다는 사실을 지난 4월 공개하고, 테더·비트파이넥스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펼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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