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화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이 지난 16일 진행된 제29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과 공직자가 가상자산을 포함한 재산등록 의무를 성실히 임해줄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정치인과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마냥 긍정적이지 않다"며 "최근 벌어진 국회의원의 거대 가상자산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 의혹사건은 끝내 마지노선을 넘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8년 가상자산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하자는 내용의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관련 정책 및 법체계 미비 등의 이유로 통과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하지만 지난 5월 5일 언론이 국회의원의 거대 가상자산 보유를 최초 보도한 후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며 "이는 정치인과 공직사회를 향한 국민들의 신뢰에 한계가 왔음을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신뢰를 회복코자 신속히 개정한 ‘공직자 윤리법’은 가상자산관련 법안 미비, 시행시점 문제, 은닉이 쉬운 해외 거래소 문제 등 허점이 존재한다"며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정립되기 전까지는 투명한 재산등록은 개인의 양심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