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발전 기술로 주목 받고 있는 소형원자로(SMR)산업을 육성하고 기술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SMR 개념을 법령으로 구체화하고 연구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하는 기관을 설치하도록하는 ‘원자력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소형원자로는 대형 원자로의 주요기기들을 일체형으로 하나의 용기 안에 배치해 일체화한 원자로로서 300㎿ 이하 수준으로 전기를 안정적으로 출력한다.
기존 대형 원자력발전소 기능에 실용성과 기동성을 더하면서 원전의 크기를 100분의 1 규모로 압축한 ‘작은 원전’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그동안 학술영역과 민간 업계에서 조금씩 다르게 정의해 왔던 SMR의 개념이 정식 법령을 통해 구체화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향후 SMR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관-학 협력 과정에서 소통을 용이하게 함은 물론, 차세대 원전 육성을 위한 여러 부처의 다양한 국책 진흥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추진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