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금융산업규제기구(FINRA)가 SEC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디지털 자산 증권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 브로커·딜러에게 적용하는 증권법과 금융 산업 규제 적용 관련 성명을 8일(현지시간) 공동 발표했다. 성명서는 디지털 자산 증권 브로커·딜러가 '투자자보호법(Customer Protection Rule)'으로 알려진 '1934년 증권거래법에 따른 금융책임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자보호법은 고객 자산과 회사의 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할 것을 요구하며, 불건전한 사업 관행을 감시하고 투자자 손실을 예방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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