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페이타임즈에 따르면, 대만 금융당국이 이르면 오는 10월 세계 최초로 STO 규제안을 실시하게 된다. 지난달 27일 대만 신베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만 금융관리위원회(FSC) 웰링턴 쿠 위원장이 "빠르면 10월부터 '증권형 토큰 발행(STO) 표준 및 규범'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그는 "아직까지 다른 국가에서 STO 규제안이 없어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투자자 보호와 산업성장의 균형을 유지하고,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을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 해당 규정은 2달 동안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해 공개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구 위원장은 향후 실시될 규제안을 아래와 같이 공개했다.
1. STO 신청자는 기존 행정 요건에 면제될 수 있지만, 규제 초안에 명시된 3,000만 대만 달러 모금 한도는 변경되지 않는다.
2. 3,000만 대만 달러 이상의 모금을 원하는 사업자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3. 토큰 가격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하루 거래 가능한 토큰 수를 전체 발행량의 절반으로 제한한다.
4. 대만 당국에 등록된 국내외 민간기업은 모두 STO를 신청할 수 있는 반면, 기존 상장기업은 자금조달 창구를 갖고 있어 STO를 신청할 수 없다.
5. STO 신청 사업자는 한 개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소에 토큰을 발행할 수 없다.
6. 암호화폐 거래소가 자체 STO 발행할 시 타이베이 증권거래소의 감사를 받는다.
7. 1억 대만 달러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한 암호화폐 거래소만이 STO를 발행할 수 있으며, 1년에 1개의 STO만 발행이 가능하고 누적 모금액은 1억 대만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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