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은행감독기관(European Banking Authority)이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현지시간) 유럽 은행규제당국이 홈페이지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에 프라이버시 코인 및 셀프 커스터디 월렛 사용자와 관련해 자금세탁방지(AML)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거래소가 자금세탁방지 관련법에 따라 내부 지침을 명확히 하고 예방책을 구상해야 한다는 내용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위험요인에 대한 지침을 개정하기 위한 공개 컨설팅도 시작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제안된 변경 사항은 범위를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자(Crypto-Asset Service Provider, CASP)에 확대한다. 또 이러한 컨설팅은 올 8월 31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유럽 은행감독기관은 미카(Markets in Crypto-assets) 채택되면,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와 활동은 EU 규제 범위에 포함되며, CASP들은 EU의 AML/CFT 의무와 감독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기관은 "이로써 AML/CFT 규제 및 감독 프레임워크가 국제 권고사항과 조화를 이루고, 이 분야와 관련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대응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보장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유럽 은행감독기관은 오는 7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파리 현지 시간 기준) 이번 가이드와 관련된 공개 청문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