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일본 내 자금결제법이 시행되며 법정화폐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이 가능해진다. 이에 대한 현지 관심이 급상승하고 있다.
개정된 자금결제법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은 '전자 결제 수단'으로 정의됐다. 앞서 일본 금융청(FSA)는 2023년부터 국회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의 자국 내 유통을 허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일본은 제도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을 언급했으며, 업계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이 일본의 국가 주요 정책인 웹3의 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것을 전제로 내린 결정"이라며 "2023년 시행될 개정 자급 결제법과 함께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글로벌 시장에서는 미국 달러화에 연동되는 USD코인(USDC)과 테더(USTD)가 주류를 이루지 않느냐"며 "이미 이들은 가상자산 거래나 대체불가토큰(NFT) 구매 시 결제 수단으로도 이용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내에서도 국제 송금이나 온라인 쇼핑 등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이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개정 자금결제법에 따르면 일본 내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다만 이에 대한 준비금 책임은 전적으로 발행자에게 있으며, 발행자는 은행이나 트레이딩기업, 신탁회사 등 기본적으로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기업들에 한정된다. 일본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역시 실질적으로는 기존 전통금융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차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발행자가 아닌 유통업체가 자산을 보전할 의무가 있다"며 "자금세탁 방지 차원에서 거래 정보 기록 역시 유통업자에 대해 요구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지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발행 관련 제한사항들이 해제되며 기업 간의 결제 단계에서 효율성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일본의 기업 간 결제시장은 1000조 엔(한화 약 9489조3000억원) 안팎으로 기업과 개인 간 거래 시장의 세 배 이상으로 규모가 어림잡아지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이 거래에 활용된다면 글로벌 거래 증가로 이어져 다국적 기업 간 결제 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외에도 지역화폐로서의 활용 가능성도 언급됐다.
곤도 히데카즈 GU 테크놀로지스 관계자는 "많은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며 "특정 지역에서의 유통을 목표로 한 디지털 지역화폐로서의 운용도 염두하고 있다"고 밝혀싿. GU 테크놀로지스는 시코쿠 은행 등 일본 내 지방은행에 대해 스테이블코인 기술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기업으로 현재 여러 기술개발을 상당 부분 진척시켰다.
엔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해서는 스타트업JPYC 등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내각부는 스테이블코인의 기준과 컴플라이언스 등에 대해 엄격한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내각부가 지난 5월 26일 공표된 내용에 따르면 "알고리즘형이나 가상자산 담보형 스테이블코인 등 그 가치가 항상 일정하게 안정되지 않다고 판단된 것을 스테이블코인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표기는 금지행위"라고 엄격히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