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각국의 감독당국에 암호화폐 인허가 신고·등록 의무화를 전달하면서 금융위원회가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고 뉴스토마토가 보도했다. 당국 관계자는 "이번 국제기준이 암호화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계기가 될까봐 금융위가 난감해하고 있다"며 "거래소를 법제화 해도 문제고, 안해도 문제"라고 밝혔다. 거래소를 신고제로 전환하면 투자자들이 거래소를 합법적인 곳으로 인식해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간 금융위, 법무부 등 정부는 암호화폐를 공식적인 투자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투기 성격이 강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최근에도 금융위는 암호화폐공개(ICO)를 계속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가 도입될 경우 자격 기준에 미달하는 부실 거래소는 줄줄이 폐업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 관계자는 "예를 들어 암호화폐거래소법을 만들어 자본금 20억 등 기준을 마련하면 소수의 거래소는 살아남겠지만, 나머지 부실 거래소는 모두 문을 닫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금융위, 법무부 등이 총대를 메기 싫어 법제화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하지만 법제화를 안해도 문제라서 상당히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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