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토큰증권(STO, 이하 STO)이 향후 '국민 투자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토큰증권의 합리적인 규율체계가 신속히 완비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유석 회장은 7일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조세정책학회가 주최한 '토큰증권(STO), 미래에 가져올 변화는?'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디지털금융 혁신을 위해, 디지털자산의 증권 여부에 대한 판단원칙을 세워 투자자를 보호하고, 토큰증권의 발행·유통 및 관리와 관련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토큰증권의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함으로써 그간 우리나라 자본시장 제도 내에서 거래가 어려웠던 비정형적 증권뿐만 아니라 기존의 정형적 증권도 토큰증권으로 발행하고 유통할 수 있는 제도 정비에 착수했다.
서유석 회장은 "정부가 우리 자본시장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디지털전환할 수 있도록 STO 제도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토큰증권이라는 혁신적인 인프라를 통해 자본시장이 비약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토큰증권은 거래단위의 분할과 이전이 용이해 기존의 전자증권 제도에서 볼 수 없었던 제도·유통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보여줄 것으로 서 회장은 전망했다.
서 회장은 “토큰증권은 향후 '국민 투자상품'으로까지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빠른 시일 내에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금융투자업계, 그외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활발하게 논의함으로써 과세 등 토큰증권의 합리적인 규율체계가 신속히 완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투자자보호 제도를 잘 갖추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건전한 토큰증권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토큰증권 관련논의가 초기 단계인 만큼 토큰증권에 대한 과세 문제, 시장육성을 위한 세밀한 방안과 도입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논의는 미진하다."며 "이를 잘 보완해 정부의 토큰증권 발행·유통 허용방안이 제대로 기능하고 토큰증권 시장이 제도권 내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토큰증권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면, 비우량 자산의 토큰증권화, 투기적 현상 등으로 더욱 크고 빈번한 시장 피해가 우려된다."며 "기술 개발과 발전 방향에 있어서 자유와 지원이, 거래 및 투자환경 조성방향에 있어서는 피해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투자자를 보호할 장치가 존재하지 않은 만큼, 서둘러 이러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져 사회적 관심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