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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반기 37건 혁신금융 지정…블록체인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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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2019.06.26 (수)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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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디어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26일 금융위원회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4월 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이후 5차례에 걸쳐 총 37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 중 블록체인 활용은 5건으로 알려졌다. 주요 사례로는 온라인 자산관리서비스 업체 파운트와 블록체인 전문 기업 아이콘루프가 진행 중인 블록체인 기반 비대면 계좌 개설 실명확인 도입 등이 꼽혔다. 이와 관련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지금까지 총 37건 중 금융 샌드박스 서비스를 지정했고 이 중 5건이 블록체인 활용에 관련된 것이다. 결코 적은 수치는 아니다"고 말했다. 미디어는 "글로벌 IT기업 페이스북이 '암호화폐' 발행을 선언하며 금융시장에 뛰어든 가운데 국내에서도 금융당국이 기존 금융권과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혁신금융서비스' 발굴이 빨라지는 추세”라고 전했다. 한편 미디어는 업계 전문가 인터뷰를 인용, 주요 국가들의 혁신금융서비스가 블록체인에 집중된 반면 국내에서는 핀테크회사 대출서비스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전했다.

Provided by Coin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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