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사 투자자문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배상 명령에 따라 그동안의 손실을 배상하겠다며 개인 투자자에게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가 빈발하고 있다.
공정위는 20일 "공정위 명의 보도자료를 보여주며 과거 투자 손실 보상을 명분으로 접근하는 불법 업체의 전화와 문자에 절대 응대하지 말라"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A업체는 공정위 보도자료 일부를 잘라 '공정위로부터 배상명령을 받았다'며 소비자들에게 SNS로 접근, 신규 투자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업체는 '과거 징수한 수수료와 주식투자 손실액을 보상해줘야 하니 현재 660원짜리 코인을 100원에 살 기회를 주겠다'며 추가 투자를 유인하고 있다.
B업체는 가입비 결제 대행업체를 통해 '공정위 배상명령에 따라 가입요금을 환불해주겠다'며 기존 가입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특히, 카카오톡 대화방, 문자메시지 등 SNS를 통해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관한 임의의 보도자료를 제시하면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 업체들은 지난해 12월 30일 공정위가 은행·금융투자·여신전문금융 분야 불공정 약관 시정 요청과 관련해 낸 자료 중 '고객에게 포괄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조항 등에 대해 시정 요청을 했다'는 부분만 발췌해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공정위가 고객에 각종 비용을 부당하게 부담시키는 투자회사의 약관을 시정하라고 했다는 내용이다. 즉, 투자회사에 '배상명령'을 내렸다는 업체들의 설명과는 다르다.
공정위는 "유사 투자자문회사에 투자 손실 보전을 위한 배상명령 또는 보상명령을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불법 업체로 의심되면 경찰과 금융당국에 신속히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