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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FIU "암호화폐 거래소 '불법거래' 의심시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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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2019.06.23 (일)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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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올랜도에서 각국 대표단이 가상화폐 거래소가 지켜야 할 의무들을 규정한 '가상 자산 관련 주석서'를 최종 확정했다고 23일 매일경제가 전했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FATF 회원국의 암호화폐 거래소는 다음과 같은 의무 항목을 준수 해야 한다.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예방 조치 이행 의무 △자금 세탁 방지 관련 관련 규제·감독 의무. 다만 미디어에 따르면, 현재 한국 정부는 암호화폐를 독립된 `업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인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FIU 관계자는 "FATF 결의가 나온 만큼 국회에서도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본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그에 따른 조건을 충족시켜야 당국에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Provided by Coin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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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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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킹마스타

2019.06.24 09:19:16

좋아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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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pxy

2019.06.24 09:11:21

제도권 편입이 우리한테는 좋은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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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잠스

2019.06.24 09:04:3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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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버릭

2019.06.24 08:43:57

주체적이고, 선행하는 국회가 될 수 없는건가?
다른 국가의 방향을 겻눈질하여, 참고하려고만 하는가?
국제적 흐름과 발맞춰가는 것은 맞다! 그런데, 아직도 이 나라는 팔로워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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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스니

2019.06.24 07:30:1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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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ngdol69

2019.06.24 01:52:0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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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ngdol69

2019.06.24 01:51:44

사용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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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철이

2019.06.24 01:10:1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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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쟁이

2019.06.24 00:48:04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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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자유다

2019.06.24 00:06:39

기사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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