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올랜도에서 각국 대표단이 가상화폐 거래소가 지켜야 할 의무들을 규정한 '가상 자산 관련 주석서'를 최종 확정했다고 23일 매일경제가 전했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FATF 회원국의 암호화폐 거래소는 다음과 같은 의무 항목을 준수 해야 한다.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예방 조치 이행 의무 △자금 세탁 방지 관련 관련 규제·감독 의무. 다만 미디어에 따르면, 현재 한국 정부는 암호화폐를 독립된 `업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인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FIU 관계자는 "FATF 결의가 나온 만큼 국회에서도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본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그에 따른 조건을 충족시켜야 당국에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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