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입출금 계정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연간 150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구제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보이스피싱 관련 가상자산 계정정지 현황’에 따르면 해당 기간 발생건수는 1318건, 피해액은 445억 8000만원에 달했다.
피해발생은 연평균 439건으로 사실상 하루 한 건 꼴로 발생한 셈이다. 피해규모는 연평균 150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융사가 5대 가상자산거래소에 계정 정지를 요청한 사례만 집계한 것으로 실제 피해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
이처럼 가상자산 입출금 계정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법상 피해 대응과 구제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 사기가 발생한 경우 사기이용계좌를 지급정지해 피해를 방지하고, 채권소멸절차를 통해 피해자에게 신속히 피해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와 사기범 사이에 자금의 송금‧이체가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금융회사의 계좌를 지급정지하고 명의인의 예금채권을 소멸하는 방식으로 가상자산 계정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에는 적용될 수 없다.
이에 김 의원은 가상자산사업자를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피해금 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됐으며 법 개정안 이후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김희곤 의원은 “최근 가상자산 입출금 계정 이용 보이스피싱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어 피해자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가상자산 거래중지제도 등 다른 대안과 함께 논의해 제도 개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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