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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 오는 30일부터 시행…"실명확인 거부하면 거래소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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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한 기자

2018.01.23 (화)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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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예정대로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를 오는 3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23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은행들이 30일부터 가상화폐 실명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암호화폐 실명제(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본인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간 입출금만 허용하는 제도다. 거래소와 거래자의 계좌가 서로 다른 은행에 있다면 거래자는 거래소와 같은 은행의 계좌를 신규개설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는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이 가능하게 된다. 반면에 거래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용자는 출금은 할 수 있지만 추가 입금은 불가하다.

한편 금융위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금융당국의 자료제출 요청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암호화폐 거래소에 계좌서비스를 중단할 방침이다.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금융계좌를 차단함으로써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 거래소 폐쇄에 준하는 조치를 내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도요한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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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동보안관
  • 2023.08.27 20:57:01
좋은 정보 감사히 잘 보고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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