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콜로라도 주가 지난 9월 암호화폐를 이용한 세금납부를 허용한 가운데, 지금까지 암호화폐로 세금이 납부된 케이스가 6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콜로라도 주에 따르면, 해당 기간 내 처리된 세금납부 건수는 총 137만 건이다. 암호화폐로 처리된 세금납부 건은 전체의 0.00043%다.
이와 관련해 현지 관계자는 "암호화폐를 사용해 세금납부하는 케이스가 적은 이유는 추가 수수료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해 세금을 납부할 경우, 페이팔로 연결돼 암호화폐가 USD로 변환되며, 이 경우 추가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현지 관계자는 덧붙였다.
앞서 지난 9월 미국 콜로나도 주가 암호화폐로 세금납부를 허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페이팔을 통해 암호화폐로 주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페이팔 서비스 이용 시 기본 수수료 1 달러(한화 약 1310원)와 결제액의 1.83%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로 부과된다.
한편, 지난 2월 조던 터셔 미국 유타주 하원의원이 의회에 '가상자산(암호화폐)로 세금납부' 내용을 골자로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가상자산 지급 개정안'(VIRTUAL CURRENCY PAYMENT AMENDMENT)으로 명명된 해당 법안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와 가상자산을 통한 납세를 위한 제3자와의 계약 체결 허용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