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암호화폐 규제 문제와 관련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11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 법무부는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거래소 폐쇄 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지만,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중간에 여러 대책이 마련돼 집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현재 암호화폐 시장과 거래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어떤 상품 거래의 급등락과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김치 프리미엄'이 언론에 등장하는 것은 한국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해외 평가가 내려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가상화폐는) 어떤 가치에 기반을 둔 거래 대상은 아니다"라며 "가상화폐라 부르는 것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정확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가상증표' 정도로 부르는 게 정확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암호화폐 거래 규제가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을 저해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가상화폐에 관한 긍정적 보도도 있고, 블록체인 기술과 연관된 4차산업으로도 설명하는데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서만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그것과 연계시키는 것은 문제점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 자본화해야 할 자금이 가상화폐로 빠져나가고,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버블이 붕괴됐을 때 개인이 입을 손해나 그런 걸 생각하면 그 금액이 너무나 커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8일 암호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추가 특별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때 비이성적 투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면서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도요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