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암호화폐 관련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래소 폐쇄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암호화폐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가상통화는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자금세탁, 사기, 유사수신, 해킹이나 비이성적인 투기과열 등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 폐쇄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모든 관계기관이 협력해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시세조종, 다단계사기, 유사수신, 자금세탁 등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집중단속하고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은행들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발급, 막대한 수익을 챙겨 결과적으로 암호화폐 투기를 조장하고 방조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은행들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해 불법 여부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가상통화 거래는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인해 범죄·불법 자금의 은닉 등 자금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범죄·불법 자금의 유통을 방지하는 문지기로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은행이 오히려 이를 방조하고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오늘부터 FIU(금융정보분석원)와 금감원이 합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농협은행, 기업은행 등 6개 은행에 현장점검을 실시한다"며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실태와 실명확인시스템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은행들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와 금감원은 이날부터 암호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농협은행, 기업은행 등 6개 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을 시작했다. 이와 함께 은행권의 '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다음 주 중 시행한다. 또 암호화폐 거래실명제(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도 이달 내로 시행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가상통화의 가치는 어느 누구도 보장하지 않는 만큼 (투자는) 자기책임하에 신중히 판단해 달라"며 "은행들은 수익만을 좇아 무분별하게 가상계좌를 발급한 것은 아닌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요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