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암호화폐 환전 및 거래 규정 내용을 담은 ‘자금 결산법’과 ‘금융 수단 및 거래법’ 수정 법안이 31일(한국 시간) 오전 일본 참의원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2020년 4월부터 시행된다. 미디어에 따르면 해당 법안에는 G20 등 국제 회의에서 ‘가상화폐’ 대신 ‘암호화 자산’ 명칭을 사용하고 암호화폐를 ‘금상법(金商法)’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현지 당국은 이를 통해 암호화폐와 법정화폐의 개념 혼란을 방지하고 레버리지 투기 거래를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일본 금융서비스국은 암호화폐 규제 전담 팀을 구축했으며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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