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과 미국, 일본을 비록한 주요국의 암호화폐 법제화가 차례차례 단계를 밟는 가운데, 칠레에서도 암호화폐와 핀테크 분야의 제도권 편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18일(현지시간)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칠레에서 핀테크,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하원에서 가결돼 가브리엘 보리치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둔 상태다.
해당 법안에서는 암호화폐를 '화폐, 상품 또는 서비스 교환 단위의 디지털 표현'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칠레 금융시장위원회가 암호화폐 거래소와 커스터디 업체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진다.
마리오 마르셀 칠레 재무장관은 이 법안이 지금까지 규제되지 않은 회색지대 부문에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칠레 대형 거래소 부다(Buda) 관계자는 "새 규정은 투자유치, 암호화폐 산업 성장에 확실성을 제공한다"며 "기존 금융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핀테크, 대체금융 회사에서 제공하는 금융상품에 접근할 수 있게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칠레 중앙은행은 지난 5월 1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디지털 통화가 경쟁력 있고 탄력적이며 포괄적인 결제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도움이될 수 있다"며 "다만 관련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분석과 문제 해결을 위한 다른 정책 대안과의 비교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