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 가기
  • 공유 공유
  • 댓글 댓글
  • 추천 추천
  • 스크랩 스크랩
  • 인쇄 인쇄
  • 글자크기 글자크기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美 대법원, 코인베이스 관련 소송 두 건 중재 요청 기각

작성자 이미지
토큰포스트 기자

2022.08.11 (목) 12:30

대화 이미지 4
하트 이미지 1

사진 = 코인베이스 월렛 / 코인베이스

미국에서 진행중인 코인베이스 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11일(현지시간) 미국 대법원이 코인베이스가 요청한 두 건의 소송에 대한 긴급 중재 요청을 기각했다.

해당 소송에서 원고는 코인베이스가 해커에게 자신의 계정에 대한 접근 권한을 넘겼고, 이로 인해 손실된 3만1000 달러(한화 약 4036만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하나는 코인베이스가 120만 달러(한화 약 15억6348원) 규모의 도지코인(DOGE) 경품 이벤트를 개최했을 때 참가자에게 암호화폐를 매입 혹은 매각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등 캘리포니아 소비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코인베이스는 지난 5일 미국 뉴저지 지방법원에 세 번째 집단소송이 이뤄졌다.

세 번째 코인베이스 집단소송 원고는 작년 4월 14일부터 올해 7월 26일 코인베이스 주식을 매수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들이다.

지난 5월 코인베이스가 1분기 실적 보고서에서 "회사 파산 시 고객은 무담보 채권자로 간주될 수 있다"고 언급하여 클래스A 보통주 주가가 26% 넘게 하락해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원고 측 변호를 맡은 글로벌 로펌 브라가 이글 앤 스콰이어는 "코인베이스는 회사 운영, 규정 준수 등과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9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코인베이스 렌드(Coinbase Lend) 프로그램과 관련해 고소를 진행했다.

코인베이스 렌드는 적격 고객이 일부 자산에 대한 이자를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코인베이스는 6개월 가량 렌드에 관해 SEC와 적극 협력해왔으며, 코인베이스 렌드 프로그램은 유가증권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투자가 아닌 단순히 코인베이스 플랫폼에 보유하고 있는 USD코인을 빌려주는 게 전부라는게 코인베이스 측 설명이다.

이어 최소 10월까지 렌드 프로그램을 출시하지 않을 것이며, 추가적인 규제 명확성 제공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

댓글

4

추천

1

스크랩

스크랩

데일리 스탬프

0

매일 스탬프를 찍을 수 있어요!

데일리 스탬프를 찍은 회원이 없습니다.
첫 스탬프를 찍어 보세요!

댓글 4

댓글 문구 추천

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0/1000

댓글 문구 추천

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1mini

2024.01.08 17:33:30

ㄱ ㅅ ㅇ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1mini

2022.08.11 17:37:14

ㄱ ㅅ ㅇ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사랑이

2022.08.11 17:34:58

정보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코인마니아

2022.08.11 14:56:02

코인베이스가 잘못했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