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진행중인 코인베이스 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11일(현지시간) 미국 대법원이 코인베이스가 요청한 두 건의 소송에 대한 긴급 중재 요청을 기각했다.
해당 소송에서 원고는 코인베이스가 해커에게 자신의 계정에 대한 접근 권한을 넘겼고, 이로 인해 손실된 3만1000 달러(한화 약 4036만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하나는 코인베이스가 120만 달러(한화 약 15억6348원) 규모의 도지코인(DOGE) 경품 이벤트를 개최했을 때 참가자에게 암호화폐를 매입 혹은 매각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등 캘리포니아 소비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코인베이스는 지난 5일 미국 뉴저지 지방법원에 세 번째 집단소송이 이뤄졌다.
세 번째 코인베이스 집단소송 원고는 작년 4월 14일부터 올해 7월 26일 코인베이스 주식을 매수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들이다.
지난 5월 코인베이스가 1분기 실적 보고서에서 "회사 파산 시 고객은 무담보 채권자로 간주될 수 있다"고 언급하여 클래스A 보통주 주가가 26% 넘게 하락해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원고 측 변호를 맡은 글로벌 로펌 브라가 이글 앤 스콰이어는 "코인베이스는 회사 운영, 규정 준수 등과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9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코인베이스 렌드(Coinbase Lend) 프로그램과 관련해 고소를 진행했다.
코인베이스 렌드는 적격 고객이 일부 자산에 대한 이자를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코인베이스는 6개월 가량 렌드에 관해 SEC와 적극 협력해왔으며, 코인베이스 렌드 프로그램은 유가증권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투자가 아닌 단순히 코인베이스 플랫폼에 보유하고 있는 USD코인을 빌려주는 게 전부라는게 코인베이스 측 설명이다.
이어 최소 10월까지 렌드 프로그램을 출시하지 않을 것이며, 추가적인 규제 명확성 제공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