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소규모법인 등에서 단기간 거액의 외화를 반복적으로 송금한 거래 등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발견된 외환 이상거래 규모가 4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2일, 29일 각각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 사실을 보고받고 즉시 현장검사 착수했다.
금감원은 외환감독국·일반은행검사국·자금세탁방지실이 연계하여 검사하고 있다.
이달엔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유사거래가 있었는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7월말까지 제출토록 요청했다.
점검 대상거래는 ▲신설․영세업체의 대규모 송금거래 ▲)가상자산 관련 송금거래 ▲특정 영업점을 통한 집중적 송금거래 등으로 주요 점검 대상 거래규모는 현재 금감원에서 검사 중인 거래를 포함하여 53억7000만 달러(한화 약 7조567억원) 수준이다.
또한 외화송금 업무를 취급한 은행에 대해서는 외국환업무 취급 및 자금세탁방지업무 이행의 적정성 위주로 점검 할 예정이다.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자금흐름 측면에서도 법인계좌에서 타법인 대표 계좌로 송금, 동일한 계좌에서 다른 2개 법인으로 송금,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업체들의 기간을 달리한 송금 등 서로 연관된 거래들이 확인됐다.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4개 업체 중 2개 업체가 A은행을 통해 5개월간 송금하다 거래를 중단하고 다른 2개 업체가 A은행을 통해 이어서 3개월간 송금한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대다수 거래에서 확인된 자금흐름도 / 금융감독원
우리은행 2개 업체, 신한은행 1개 업체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자금과 일반적인 상거래를 통해 들어온 자금이 섞여서 해외로 송금됐다.
사진 = 가상자산거래와 일반상거래가 혼재된 자금흐름도 / 금융감독원
현재까지 우리은행, 신한은행 확인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규모는 총 4조1000억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당초 은행이 보고한 규모보다 2조5000억원 보다 더 많은 금액이다.
우리은행에서는 지난해 5월 3일부터 올해 6월 9일까지 5개 지점에서 931회에 걸쳐 총 1조6000억원 규모, 신한은행에서는 지난해 2월 23일부터 올해 7월 4일까지 11개 지점에서 1238회에 걸쳐 총 2조5000억원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이 취급됐다. 단, 우리은행 2개, 신한은행 1개의 경우 송금자금에 정상적인 상거래 자금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검사 및 은행 자체점검 결과 등을 기초로 이상 외화송금 업체가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내용을 검찰 및 관세청에 통보하여 수사 등에 참고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은행 자체점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외환업무 취급 및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은행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은행의 이러한 이상 외화송금거래를 보다 실효성 있게 모니터링하고 억제할 수 있도록 감독 노력을 지속하고, 필요시 관계부처·기관과 함께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