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이 나뉘고, 12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취급기관 모바일 앱에서 서류 제출 없이 신청을 받는다. 신청 가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다. 7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사람, 8일에는 짝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과 공휴일은 신청 기간에서 제외된다.
가입 대상은 소득·가구소득 등 요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이다. 이번 신청 기간에는 1991년 11월 17일부터 2007년 11월 27일까지 출생한 사람이 대상이며,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청년미래적금은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매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할 수 있다. 정부는 납입액의 6% 또는 12%를 기여금으로 지원하고 이자소득세를 면제한다. 중소기업 재직자와 일정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은 우대형에 가입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자격으로 신청하려면 신청 전에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금리와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을 합산한 가입 효과가 일반형은 연 7~8% 금리 가정에서 단리 적금 기준 13.2~14.4%, 우대형은 18.2~19.4%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실제 적용 금리가 아니라 정부 기여금과 세금 혜택을 반영해 환산한 수치다.
심사 결과는 11월 12~13일 안내할 예정이다.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는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을 시작할 수 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도 이번 신청 기간에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신청해 심사를 통과하면 계좌 개설 기간에 갈아타기를 신청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 2차 심사 절차 개선 내용과 상품 일정 및 조건도 확인할 수 있다.

서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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