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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부실채권 관리 기준 구체화…시행령 22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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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빛이 비치는 신협 지점 입구 / TokenPost.ai (mono)

신협의 부실채권을 매입·관리할 자산관리회사의 운영 기준과 조합 상임감사 선임 기준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법률 개정으로 위임된 자산관리회사 운영 세부사항과 상임감사 선임 기준을 시행령에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신협중앙회가 부실채권 정리를 맡을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신협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신협자산관리회사가 매입할 수 있는 비업무용 자산은 조합·중앙회 등이 부실채권 때문에 취득한 자산, 경영관리나 재무상태 개선 조치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고정자산, 합병·사업양도·계약이전 등으로 업무에 쓰지 않게 된 고정자산이다. 부실자산 인수가격은 감정평가법인 등의 평가액처럼 객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고, 선순위 채권과 물권, 임차권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가격을 사전에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수가격과 처분가격의 차액을 사후 정산할 수 있다. 자산관리회사가 부실자산을 매입·매각하거나 추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상임감사는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인 지역조합과 단체조합이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종교단체·사단법인·직종단체 조합은 선임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의무 선임 대상이 아니더라도 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조합은 이사회가 건전성 관리와 내부통제 강화, 금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상임감사를 둘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이 다른 상호금융업권 자산관리회사와 비슷한 수준의 부실채권 관리체계를 구축해 신협의 부실채권 정리와 건전성 관리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본지는 신협자산관리회사를 대부 채권 양수 가능 기관에 추가하는 감독규정 개정 추진을 보도했다.

개정 신협법은 4월 21일 공포됐으며 시행령과 함께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신협자산관리회사는 신협중앙회 출자와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11월 이후 부실채권 매입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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