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관련 하위법규 개정안을 예고하고, 일반투자자의 장외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한도를 1억원으로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10월 2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에서 한도를 장외거래소별로 적용하고, 순매수 금액은 총매수금액에서 총매도금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밝혔다. 예고 기간은 11월 11일까지다. 체인뉴스 ABMedia도 해당 한도와 시행 일정을 보도했다.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이 입법예고와 후속 절차를 거쳐 2027년 2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큰증권 대상에는 주식·채권·펀드 등 전통 증권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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