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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억원·자본금 40억원…토큰증권 하위법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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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서류와 토큰증권 등록 장치 / TokenPost.ai

토큰증권 하위법규 개정안이 10월 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된다. 일반투자자의 장외거래 한도는 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금액 기준 1억원으로,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최저자기자본은 40억원으로 제시됐다.

금융위원회는 10월 1일 전자증권법 시행령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전자등록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27년 2월 4일 시행 예정인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위임사항을 담았다. 관련 내용은 금융위원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자증권법 하위법규에는 토큰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는 증권의 범위와 분산원장 요건이 담겼다. 대상은 조각투자증권인 비금전신탁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뿐 아니라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정형증권으로 확대된다.

분산원장에는 전자등록기관과 2개 이상의 계좌관리기관이 참여해야 한다. 발행인계좌관리기관도 참여기관에 포함된다. 전자등록을 위한 분산원장 이용 과정에서는 직접적인 대가 지급을 금지해 공적 장부로서의 신뢰성과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발행인이 직접 계좌를 관리하는 발행인계좌관리기관 제도도 구체화된다. 등록을 위해서는 최저자기자본 40억원과 계좌관리 전문인력 1명, 내부통제 전문인력 1명, 전산 전문인력 2명을 갖춰야 한다.

자본시장법 하위법규에는 토큰증권 유통을 위한 장외거래소 체계가 담겼다. 기존 비상장주식과 비금전신탁수익증권에 더해 채무증권을 대상으로 한 장외거래소 인가단위를 신설한다.

일반투자자의 거래한도는 장외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금액을 기준으로 1억원으로 정했다. 순매수 금액은 총매수금액에서 총매도금액을 뺀 금액이다. 금융위원회는 토큰화를 통한 채권 유통시장 변화를 고려해 채무증권을 인가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입법예고 기간에는 거래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최저자기자본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 분산원장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토큰증권의 적용 범위를 채권·펀드·비상장주식 등으로 확대하는 정책 방향과 관련된 후속 절차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금융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친다. 개정안은 법률 시행일인 2027년 2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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