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신용공여를 총 신용공여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개정안이 예고됐다. 인터넷은행의 일부 대면업무는 허용되고, 외화결제계좌 운용금액을 대주주 신용공여 산정에서 제외하는 개정안도 예고됐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11월 9일까지 40일간 규정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12월 2일 금융위 의결을 거칠 예정이며, 해당 일정은 잠정이다.
◇ 인터넷은행 일부 대면업무 허용
인터넷은행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와 직접 만나거나 의사소통하는 업무를 할 수 없다. 개정안은 채무자 보호와 대출 관리에 필요한 일부 업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수행 가능한 업무를 규정에 열거해 범위를 명확히 했다.
허용 대상은 △연체채권 관리·회수를 위한 채무자 안내·상담·협의와 채무조정 상담 △비대면 제출 서류의 위·변조 확인을 위한 원본 확인 △자금 사용 적정성과 담보물 현황·가치 확인 △소비자 신청에 따른 사실 확인과 처리결과 전달, 서류 발급·접수 △담보물이나 임차주택의 권리·점유관계 조사·확인 △전자적 처리가 어려운 담보권 설정·변경·실행 업무 등이다.
이번 조치는 금융위원회가 7월 1일 의결한 ‘인터넷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의 후속 절차다.
◇ 외화결제계좌는 신용공여 산정에서 제외
은행이 해외 현지은행 등 금융기관에 외국환 결제를 위해 개설한 외화결제계좌의 운용금액을 신용공여 산정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이 예고됐다. 다만 계좌에 입금된 금액 가운데 입금일로부터 3영업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 한정된다.
현재 은행은 대주주에 자기자본의 25% 또는 대주주 출자비율 범위에서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외화결제계좌 예치금까지 신용공여에 포함되면 해외 결제 수요 변동에 따라 한도 준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개정 배경이다.
금융위원회는 외화결제계좌가 국내 기업의 해외 결제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상 계좌인 만큼 대주주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신용공여한도 규제 취지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관련 업무에는 5월 28일 비조치의견서가 발급됐다.
◇ 부동산PF 한도 2027년 시행
은행의 부동산PF 관련 신용공여를 총 신용공여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개정안이 예고됐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과도한 부동산PF 위험 노출과 자금 편중을 줄이기 위해 경영지도비율로 해당 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규제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 당시 한도를 초과한 은행에는 3년 이내에 초과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경과기간을 둔다. 앞서 금융당국은 부동산PF 시장의 자금 공급과 관리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특수은행의 경영실태평가 체계를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다. 위험관리 하위 항목이던 내부통제를 별도 평가 부문으로 분리하고 평가 비중을 기존 3.2%에서 10%로 확대한다. 위험관리 비중은 20%에서 15%로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예고기간 동안 의견을 받은 뒤 국무조정실 규제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미래 기자
댓글0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