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을 사칭한 대출 사기와 스미싱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10월 6일 현재 유출 정보가 보이스피싱에 악용돼 고객 자금이 빠져나간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10월 6일 금융회사들을 긴급 소집해 1개월간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필요하면 기간을 연장하고, 금융회사에는 피해고객 전담 상담창구 운영과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모니터링 강화를 지도했다.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을 통한 의심정보 공유도 추진한다.
당국이 경고한 수법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보상을 내세워 문자 URL 클릭이나 상담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저금리 대환대출을 빙자해 기존 대출 상환이나 보증료 선입금을 요구하고, 대출 신청이나 보안 점검을 이유로 원격제어 앱·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사례도 포함됐다.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특정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금융위원회는 전화나 문자로 비밀번호·인증번호를 묻거나 피해보상·계좌보호를 이유로 자금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출을 이유로 선입금, 기존 대출 상환, 앱 설치를 요구하면 응하지 말고,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URL은 누르지 말고 삭제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해당 금융회사의 공식 홈페이지·앱이나 고객센터 대표번호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명의도용 금융거래를 막는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는 여신거래, 비대면 계좌개설, 오픈뱅킹 차단 등 3종이다.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은행 앱, ‘내계좌 한눈에’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하면 신규 계좌개설과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밝힌 2026년 8월 말 기준 안심차단서비스 가입자는 약 700만명으로, 중복 가입이 가능해 고유 이용자 수와는 다르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의심되면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1394)에 상담할 수 있다. 이미 돈을 이체했다면 경찰(112)이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세부 내용은 금융위원회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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