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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라웨어대 등록금 소송…비거주자 학비 2.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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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라웨어대 캠퍼스와 멀리 보이는 법원 건물 / TokenPost.ai

미국 법무부가 일부 비시민권자에게 주내 등록금을 적용한 델라웨어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학교의 2026~2027학년도 학부 등록금표에서 비거주자 요율은 거주자의 약 2.70배지만, 이 차이가 소송 대상 학생과 다른 주 거주 미국 시민의 실제 납부액 차이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는 10월 1일(현지시간) 소장을 내고 델라웨어대의 등록금 정책이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학교가 미국 내 합법 체류 자격이 없는 일부 학생에게 주내 등록금을 적용하면서 다른 주에 사는 미국 시민에게는 같은 요율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정책 시행을 금지하고, 이들에게 미국 시민보다 유리한 새 등록금 정책을 만들지 못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는 법무부의 주장과 청구 내용으로, 위법성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델라웨어대가 게시한 2026~2027학년도 뉴어크 캠퍼스 학부 등록금은 거주자 1만5740달러, 비거주자 4만2470달러다. 등록금 항목만 비교하면 비거주자 요율이 약 2.70배 높다. 이 표는 학교의 전체 학부 요율이며, 소송 대상 정책의 혜택을 받은 학생 수나 학생별 실제 납부액은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법적 쟁점은 연방법 8 U.S.C. §1623(a)의 적용이다. 이 조항은 합법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에게 주 거주지를 근거로 고등교육 혜택을 제공할 경우, 미국 시민과 국민도 거주 주와 관계없이 같은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무부는 델라웨어대의 자격 요건과 등록금 정책이 조항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이 유사 정책을 대상으로 제기한 26번째 소송이라고 밝혔다. 텍사스와 켄터키 등 6개 주 사건에서 유리한 법원 명령을 받았다는 설명도 내놨다. 다만 미네소타 연방지방법원은 2026년 3월 27일 관련 사건에서 법무부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별 정책과 법적 쟁점이 달라 미네소타 판결이 델라웨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델라웨어대는 소장을 신중히 검토 중이며, 계류 중인 사안이라 추가 논평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델라웨어대 사건의 법원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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