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가상자산 1362억원 가운데 실제 매각된 금액은 1억2700만원에 그쳤다. 압류액 기준 매각 비율은 0.09%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자료를 인용해 중앙일보는 전국 17개 시·도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체납자의 가상자산 1만5491건을 압류했다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 매각된 자산은 63건이었다. 압류·매각 건수는 전체 건수 집계로, 금액 기준 매각 비율과는 구분된다.
연도별 매각 실적을 보면 2025년에는 서울 3500만원, 경기도 4400만원, 충청북도와 경상북도 각각 800만원, 제주 200만원, 전라남도 100만원이었다. 2023년에는 경기도에서 1건, 2900만원이 매각됐다. 2022년과 2024년에는 매각 실적이 없었다.
중앙일보는 매각이 제한적인 배경으로 가상자산 가격 변동과 처분 가격을 둘러싼 분쟁 우려를 들었다. 매각 시점에 따라 회수액이 달라질 수 있고, 체납자가 매각 가격의 적정성을 문제 삼아 담당 공무원에게 손해배상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일부 지자체는 자체 매각 기준을 두고 있다. 서울시는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넘겨받으면 원칙적으로 즉시 매각하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늦어도 다음 날 처분한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최근 4년간 매각액은 합계 1억800만원으로 전체 매각액의 약 85%를 차지했다.
진종오 의원은 행정안전부에 지자체별 매각 기준과 가격 산정 방식, 처분 시점, 담당 공무원의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관련 규정 정비를 요구했다.

서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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