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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러, 은행 비트코인 담보대출 허용 촉구

비트코인(B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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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세일러 (AI 생성 이미지) / TokenPost.ai

마이클 세일러가 은행의 비트코인 수탁과 비트코인 담보대출을 허용하는 규제 체계를 제안했다. 고객자산 수탁과 대출, 은행의 자기자본 투자를 구분해 활동별 위험에 맞는 자본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이클 세일러(Michael J. Saylor) 스트래티지($MSTR) 이사회 집행의장은 9월 26일 공개한 정책 에세이에서 비트코인을 '디지털 자본'으로 규정했다. 비트코인닷컴 뉴스는 세일러가 은행의 비트코인 보관과 담보대출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비트코인 담보대출은 보유자가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자산을 담보로 달러나 스테이블코인을 빌리는 구조다.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면 추가 담보를 요구받거나 담보가 강제청산될 수 있다.

세일러는 고객의 비트코인을 보관하는 수탁, 비트코인을 담보로 신용을 제공하는 대출, 은행이 자기자본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자기매매를 서로 다른 활동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활동별 위험이 다른 만큼 회계·감독·자본규제도 동일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현재 바젤위원회 기준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Group 2b 가상자산 익스포저에는 1,250% 위험가중치가 적용된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이 기준이 해당 익스포저의 위험가중자산을 계산하는 방식이며, 모든 수탁 서비스나 비트코인 담보대출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단일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Group 2 가상자산 익스포저가 은행 Tier 1 자본의 1%를 넘으면 초과분에 더 엄격한 자본요건이 적용된다. 2%를 넘으면 Group 2b 자본요건이 전체 익스포저에 적용된다.

이 때문에 제도화가 이뤄지려면 담보평가 방식과 자본부담, 청산 절차, 고객자산 분리 기준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 바젤 기준의 1,250% 자본부담을 둘러싼 재검토 논의는 본지의 관련 보도에서도 다뤄졌다.

세일러의 구상은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은 아니다. 스트래티지는 7월 5일 공개한 글에서 비트코인을 '디지털 자본'으로 정의하고 은행·보험사·신용시장·담보 시스템이 비트코인과 연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글은 소비자 결제와 디지털 뱅킹, 대출, 신용상품이 비트코인 위에서 또는 비트코인과 연계돼 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스트래티지가 고객 대상 은행업을 시작했거나 은행권의 비트코인 담보대출이 승인됐다는 발표는 나오지 않았다.

이번 제안은 금융기관이 비트코인을 보유·수탁·담보화할 수 있는 제도적 선택지를 넓히자는 수준이다. 확정된 정책 변경이나 은행권의 일괄적인 상품 출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SNS에서는 은행 수탁이 비트코인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과 은행을 통한 보관이 자기수탁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왔다. 다만 이번 제안에 대한 공개 반응의 규모와 대표성을 판단할 자료는 제한적이다.

과거 커뮤니티 논의에서도 은행이 고객의 비트코인을 실제로 보유하는지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과 은행권 진입이 이용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 병존했다. 이는 정책 제안에 대한 직접적인 시장 여론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

은행의 비트코인 담보대출이 허용되면 보유자는 자산을 매도하지 않고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반면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과 24시간 거래, 보관·해킹 위험은 은행의 위험관리 과제가 된다.

보험업계 참여 역시 구체적인 상품 구조와 자본규제가 제시돼야 판단할 수 있다. 현재 제안만으로는 보험사가 어떤 디지털 자산을 어느 한도까지 보유하거나 보장할 수 있는지 정해지지 않았다.

국내 투자자에게 이번 사안은 비트코인이 금융기관의 담보자산으로 편입될 수 있는지와 은행이 가격 급락 위험을 어떻게 부담할지에 관한 논의다. 실제 제도화 여부는 금융당국의 규정 해석과 은행별 위험관리 기준, 담보자산 급락 때 손실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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