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KENPOST

1000만 신규 기업 자금조달 목표…세일러, 디지털 권리장전 제안

토포AI로 이 기사 더 깊이 읽기

손을 벌리고 발언하는 마이클 세일러의 모습 / TokenPost.Ai

마이클 세일러(Michael Saylor) 스트래티지 회장이 디지털자산의 생성·발행·보관·이전·사용 권리를 보장하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제안하며 “디지털자산과 디지털 지능의 시대에는 규제 권리장전이 아니라 디지털 권리장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일러는 26일 스트래티지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한 에세이에서 인공지능(AI)이 생산성을 높이더라도 자금조달과 자본시장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경제적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가 제시한 권리는 디지털자산과 금융상품을 만들고, 시장에 내놓고, 보관하고, 이전하고, 활용할 수 있는 권리다.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이 권리가 적용돼야 한다는 구상이다.

첫 번째 권리는 디지털자산과 금융상품을 생성할 수 있는 권리다. 두 번째는 자산을 발행해 기업이나 생산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권리다.

세 번째는 자산을 직접 보관하거나 원하는 수탁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다. 수탁기관은 이용자를 대신해 디지털자산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네 번째는 개인과 기업, 지갑, 서비스 제공자 사이에서 자산을 이전할 수 있는 권리다. 다섯 번째는 자산을 지출·투자·소득 창출·대출 담보에 활용할 수 있는 권리다.

세일러는 이 권리들이 금융 프라이버시와 실제 시장 접근성을 함께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만달러와 같은 일정 금액 이하의 합법적 거래가 디지털자산의 이동만으로 일상적인 정부 보고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정책 선호도 제시했다.

AI가 일자리를 자동화하고 기존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만큼 새로운 기업과 기회를 더 빠르게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도 폈다. 그는 “우리의 목표는 1000만개 신규 기업이 자본을 조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세일러는 디지털 토큰을 활용하면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과 절차를 낮출 수 있다고 봤다. 소규모 기업도 디지털자산을 발행해 자본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와 인프라를 정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디지털 달러에 대한 제안도 내놨다. 은행과 핀테크 기업, 기술 플랫폼이 디지털 달러를 제공하고 발행자들이 수익률과 서비스, 위험 공개를 기준으로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 경쟁을 법률이 막는다면 법률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다만 구체적인 법안이나 제도 개편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세일러의 구상은 비트코인(BTC)에만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다. 디지털 토큰·디지털 통화·디지털 자본·디지털 증권을 구분하면서도 소유와 이전, 활용에 관한 공통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자본시장 구상을 담았다.

이번 제안은 디지털자산의 보유뿐 아니라 발행과 활용까지 권리의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산의 경제적 가치는 소유 자체보다 소유자가 해당 자산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는 논리다.

현재 확인된 내용은 세일러가 스트래티지 공식 에세이에서 제시한 정책 제안과 목표다. ‘디지털 권리장전’이 미국 의회에 제출됐거나 규제기관이 채택됐다는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지려면 별도의 입법과 규제 절차가 필요하다. 세일러의 제안은 디지털자산과 AI 경제를 둘러싼 자본시장 논의를 확장한 개인의 정책 구상으로 남아 있다.

오늘의 스탬프0명이 오늘 찍었어요

댓글0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