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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법무부 장관 "현 시점에서 암호화폐의 법률적 정의는 필요없어"

러시아의 법무부 장관이 현재 암호화폐의 법률적 정의를 논하기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밝혔다.

14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의 알렉산더 코노바로프(Alexander Konovalov) 법무부 장관은 현재 러시아 내에서는 암호화폐가 결제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암호화폐에 대한 법률적 정의는 다소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밝혔다.

코노바로프 장관이 지적한 것 처럼, 헌법 75조에 의거해 현재 러시아는 법률적으로 금융 시스템 내 암호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함을 금지하고 있다.

이어 코노바로프 장관은 러시아 연방의회에서 암호화폐가 법률적 관점에서 볼 때 자산의 한 유형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입법 관계자들이 현 단계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법률적 정의를 정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지난해 5월, '디지털 금융자산 연방법(On Digital Financial Assets)' 초안 1독을 완료했으나, 10월, 법률 2차 독회를 앞두고, 초안에서 '채굴' 등 주요 개념들이 삭제하며 법률 설립 과정에 다소 지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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