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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안전부 “가상자산 익명성은 허구”…블록체인 추적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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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주소 흐름을 추적하는 수사 자료판 / TokenPost.ai

중국 국가안전부가 가상자산의 익명성은 성립하지 않는 개념이라며 블록체인 거래 기록을 통한 자금 추적 가능성을 강조했다. 가상자산이 불법 자금세탁과 사이버 공격, 간첩·기밀 유출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경고다.

국가안전부는 28일 공식 위챗 계정에 ‘가상자산 범죄는 추적할 수 없다고? 생각을 바꿔라!’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가상자산이 범죄자들에게 자금세탁의 ‘온상’, 사이버 공격의 ‘은신처’, 간첩 활동의 ‘공범’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거래 기록이 블록체인에 남는 만큼 가상자산의 익명성은 근본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가안전부는 “원장을 보면 거래 전 과정에 흔적이 남고, 경로를 확인하면 실제 신원을 숨기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원장은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송금·수취 기록과 이동 경로를 남긴다. 거래 내역이 공개되는 구조에서는 자금이 어느 주소에서 출발해 어떤 주소로 이동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국가안전부는 거래소·결제 인터페이스를 거치며 남는 기기번호·IP 등과 블록체인 데이터를 분석하면 지갑 주소 뒤 실제 이용자를 추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범죄에 사용된 자산의 추적은 단일 거래를 확인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자금이 여러 주소로 나뉘거나 다른 경로를 거치더라도 거래 시간과 수량, 이동 순서를 대조하면 전체 흐름을 재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 국가안전부의 주장이다.

개인키와 관련한 자산 보안 위험도 함께 제시했다. 개인키를 잃거나 타인에게 탈취당하면 자산을 되찾을 안전장치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안전부는 가상자산의 위험이 익명성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자산을 보관하고 회수하는 과정에서도 개인키 관리 실패가 직접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다.

중국 최고인민검찰원도 가상자산 자금세탁 사건에서 지갑 주소와 거래 흐름을 확인하고 은행 이체 기록, 통신 자료 등을 결합해 증거를 구성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블록체인 기록과 전통적인 금융·통신 자료를 함께 분석하는 수사 방식이다.

가상자산 거래가 공개 원장에 기록된다는 점은 추적의 단서가 된다. 반면 주소와 실명 사이의 연결 과정, 해외 거래소와 복수 체인을 거치는 자금 이동, 믹서나 프라이버시 기술의 활용은 수사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다.

따라서 국가안전부의 설명은 모든 거래를 즉시 추적할 수 있다는 의미라기보다 거래 기록이 수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 신원 확인에는 거래소 계정이나 금융 기록처럼 블록체인 밖의 정보가 추가로 필요하다.

국내에서도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 추적과 인공지능 기반 의심거래 분석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가상자산 추적과 AI 분석 역량을 높이는 정부 계획은 범죄수익 추적과 환수 체계 강화 과제와 함께 제시됐다.

이번 발표는 새로운 거래 제한이나 시장 규제를 예고한 조치라기보다 가상자산의 범죄 악용 위험과 추적 원리를 설명한 경고에 가깝다. 국가안전부는 블록체인 기록과 외부 데이터를 결합하면 자금 흐름을 따라갈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가상자산의 익명성 여부는 주소가 공개되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주소와 실제 이용자의 연결 가능성, 거래 기록의 연속성, 금융·통신 자료와의 결합 여부가 추적 가능성을 좌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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