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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시, 암호화폐 납부 허용 세금·수수료·벌금·허가에 BTC·ETH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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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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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시가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USD코인(USDC), 테더(USDT)를 세금, 수수료, 벌금, 인허가 비용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공식 승인했다.새로운 법 제정 없이 은행과 협력해 암호화폐를 실시간으로 달러로 환전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파나마시는 디지털 자산을 지방행정에 도입한 글로벌 도시 대열에 합류하며, 암호화폐의 공공 부문 활용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다.

파나마시, 암호화폐 납부 허용 세금·수수료·벌금·허가에 BTC·ETH 사용 가능 / 셔터스톡

파나마시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세금 및 공공 요금 납부를 공식 허용하면서 암호화폐의 공공부문 활용 사례가 확대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더블록(The Block)에 따르면, 파나마시 마이어 미즈라치 마탈론(Mayer Mizrachi Matalon) 시장은 시의회가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USD코인(USDC), 테더(USDT)를 통해 세금, 수수료, 벌금, 인허가 비용을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시는 새로운 법률 제정 없이 현지 은행과 협력해 암호화폐를 실시간으로 미국 달러로 환전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도입했으며, 이는 파나마의 공공기관이 법적으로 달러만 수령해야 한다는 규정을 우회한 조치다. 미즈라치 시장은 '이전 행정부들은 관련 법안을 상정하려 했지만, 우리는 단순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했다.

파나마시는 엘살바도르처럼 미국 달러를 법정통화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는 디지털 자산의 자유로운 유통을 정부 시스템 내에 통합하려는 실용적 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미국 디트로이트, 콜로라도주 등도 암호화폐 기반 공공요금 납부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일부 주는 관련 법안을 상정해 정식 도입을 추진 중이다. 콜로라도주의 경우, 지난 2022년부터 세금 납부에 암호화폐를 허용했으나 실제 납부된 총액은 5만7000달러로, 전체 세수 규모에 비해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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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디스나

2025.04.17 10:13:0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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