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산하 암호화폐 태스크포스가 최근 퍼킨 법률사무소, 엘살바도르 디지털자산위원회(CNAD), 전 골드만삭스 파트너 헤더 셰밀트와 함께 국경 간 디지털자산 규제 샌드박스 시범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에서는 두 가지 시범 사례가 제안됐다. 첫째는 미국 내 공식 라이선스를 보유한 브로커가 디지털 자산을 취득하는 시나리오이며, 둘째는 이를 실험적으로 운영해 규제 조화를 모색하려는 목적이다.
이번 협의는 국가 간 디지털자산 규제 연계를 위한 첫걸음으로, 미 SEC의 글로벌 협력 강화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