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가 특정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작년 3∼4분기 특정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수십개 종목에 대해 '△△시 경주마', '가두리 펌핑'으로 일컬어지는 수법을 썼다. 이들이 시세조종한 가상자산 가격은 한때 타 거래소에서보다 최대 10배 이상 급등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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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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