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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시 의회, 암호화폐 세금납부 허용 법정통화 전환으로 합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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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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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시가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USDC, USDT 등 주요 암호화폐를 세금과 공공요금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며 중남미 지역 내 선도적 입지를 굳히고 있다.현지 은행과의 협업으로 암호화폐를 실시간으로 미달러로 환전함으로써, 법정통화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암호화폐 결제를 가능케 했다.

파나마시 의회, 암호화폐 세금납부 허용 법정통화 전환으로 합법화 추진 / 셔터스톡

파나마시가 공공요금, 세금, 벌금 납부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주요 스테이블코인 사용을 공식 승인하며, 암호화폐를 실물경제에 접목하는 제도적 전환에 나섰다.

16일(현지시간) 크립토슬레이트(CryptoSlate)에 따르면, 파나마시 의회는 세금과 각종 행정 수수료, 벌금 및 허가 비용 납부에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USD코인(USDC), 테더(USDT)를 허용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미화만이 유일한 법정통화로 인정되는 파나마의 현행 법률을 우회하기 위해, 시는 현지 은행과 협력해 모든 암호화폐 납부액을 실시간으로 달러화로 전환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마이어 미즈라치 마탈론(Mayer Mizrachi Matalon) 시장은 이번 결정을 '공공재정 현대화와 탈중앙 결제수단 도입의 역사적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암호화폐의 합법적 사용을 위한 실질적 해법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구조는 중앙정부의 입법 승인 없이도 암호화폐를 납부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며, 파나마 현행 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설계되었다.

한편, 파나마 중앙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암호화폐 관련 국가 차원의 법안을 검토 중이나, 법률적 해석과 중앙은행의 역할 문제 등으로 입법이 수년째 지연되고 있다. 최신 개정안은 거래소와 디지털 지갑 등 가상자산서비스사업자(VASP)를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강도 높은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확인(KYC)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파나마시의 이번 결단은 해당 국가 전체에 암호화폐의 실용적 통합 가능성을 보여주는 모델로 작용할 수 있으며, 국가 차원의 입법 논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직 공식적으로 어떤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나 지갑이 지원될지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전체 프로그램의 연내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 지침이 추가 발표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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