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랩스가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벌인 민사 소송에 합의하고 이전에 부과된 벌금 1억2천500만 달러 가운데 5천만 달러만 내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상화폐 엑스알피(XRP·리플) 발행사인 리플랩스의 최고법률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트위터)를 통해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가 작년 8월 부과한 벌금 1억2천500만달러 중 5천만달러를 SEC에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알데로티는 이 합의를 위해선 SEC와 판사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EC는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주 리플랩스는 지난주 SEC가 2023년 7월 토레스 판사의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끝냈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이번 합의로 규제 당국이 가상화폐 업계에 대한 감독을 완화하는 가운데 SEC의 가장 주목 받는 가상화폐 사건 중 하나가 종결될 것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