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디지털 자산 및 혁신부문 선임 자문관 발레리 슈체파닉(Valerie A. Szczepanik)이 뉴욕 컨센서스 2019에서 "IEO(암호화폐 거래소 공개)를 진행하는 특정 거래소들은 미국 증권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토큰 발행자와 구매자의 소재지가 모두 미국일 경우, 토큰 거래에 편의를 제공하는 거래소는 브로커 딜러, 대체거래소(ATS) 또는 국가 증권 거래소 라이선스를 소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발레리 슈체파닉은 또 "라이선스가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시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면 곤경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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