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블록체인 스타트업 유나이티드아메리칸콥(United American Corp)이 작년 11월 비트메인, 비트코인닷컴, 로저버, 크라켄 등이 '담합으로 BCH 네트워크를 장악해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며 손해 배상을 요구한 반독점 소송에 비트메인, 크라켄이 각하 요청을 내놓았다. 비트메인측은 "원고는 피고들의 담합 또는 이를 유추하는 사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고들이 BCH 네트워크 경쟁에서 ABC 진영이 SV 진영을 이겼다고 SNS에 자랑하는 행위는 '불법적인 담합'을 시사하지 않으며, 특정 암호화폐 네트워크에 컴퓨팅 파워를 동원하는 '투표' 행위는 담합과 반대로 경쟁적인 시장 행위"라고 주장했다. 크라켄측은 "BCH 가격을 낮추려고 노력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시장 붕괴 책임을 피고에게 전가하려는 것"이라며 "거래소는 가격 상승 시 가장 많은 돈을 벌뿐더러, 크라켄은 다른 피고와 경쟁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독점금지법을 거론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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