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 지방법원이 지난 5일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 창업자 윙클보스 형제(Cameron, Tyler Winklevoss)와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스턴트'의 최고경영자이자 전 비트코인 재단 부총재 찰리 슈렘(Charlie Shrem)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판결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해당 법원은 "재판당사자 쌍방은 만일 4월 5일 기준 30일 이내로 합의된 내용이 온전히 이행되지 않는다면 재판을 재개할 권리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찰리 슈렘의 변호사는 코인데스크에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윙클보스 형제는 찰리 슈렘에게 100만 달러를 지불하고 5,000 BTC(현 시세 기준 2,600만 달러) 구매를 위탁했으나 해당 BTC를 전달받지 못해 자산 압류 소송을 제기해 법적 공방이 이어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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