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소속 워렌 데이비슨 하원의원이 암호화폐를 증권법 적용에서 배제하는 법안을 다시 제출했다. 9일(현지시간) 해당 의원이 제출한 ‘토큰 분류법(Token Taxonomy Act of 2018)’은 1933년 제정된 증권법과 1934년 제정된 증권거래법을 개정해 모든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말 워렌 데이비슨, 데런 소토의원에 의해 처음 발의됐다. 이와 관련해 데이비슨 의원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혁신가들에게 강력한 신호를 줄 것이다"라며 "바로 미국은 블록체인 기술의 최상의 목적지라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미디어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등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취급할 지 여부에 대해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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