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이 최근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에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 이달 25일 시행된 이후 불법 행위를 수사할 전담팀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특금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계좌 확보 등 요건을 충족해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경찰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시중 거래소의 무더기 폐쇄가 예상되는 만큼 미신고 영업, 횡령 등 각종 불법 행위가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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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상화폐 전담 수사팀 설치 추진
2021.09.08 (수)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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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DA
2021.09.10 00:46:1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raonbit
2021.09.09 11:54:10
유용한 정보네요
피피
2021.09.09 09:14:37
감사합니다
제프카조일
2021.09.09 08:58:24
경찰, 가상화폐 전담 수사팀 설치 추진
슬기나라
2021.09.09 08:49:34
정보 잘보고
은행나무
2021.09.09 07:30:15
감사합니다
김진형
2021.09.09 06:21:34
감사합니다.
종현이12345
2021.09.09 00:04:29
좋아요
b612
2021.09.08 23:29:56
정보 감사합니다
디지털거지
2021.09.08 22:21:3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