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전문 미디어 지디넷 코리아에 따르면 국내 블록체인 업계가 ‘암호화폐 주소 조회’ 검찰 협조 요청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시스템으로 암호화폐 거래소가 업무 부담을 덜고, 수사 기관이 수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개인 정보 보호 및 관련 법률 위배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리스크가 있어 논의 중"이라며 "확정된 사항이 없으며, 협회에 아직 입장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 블록체인협회는 "법무 법인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검토를 의뢰했다. 빠른 시일 내에 거래소 의견을 모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검찰청 관계자는 "해당 시스템은 개인정보 추적이랑은 관련이 없다. 계좌번호를 예로 들면 어느 은행인지 확인하는 단계일 뿐 실명을 알 수는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을 식별하는 행위는 어느 거래소인지 확인한 후 그 다음 단계에 영장이나 공문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기존과 큰 차이가 없다는 설명이다. 한편 앞서 미디어는 정부가 세계 최초로 시중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모든 암호화폐에 주소를 부여하고, 이를 조회해 거래소를 식별하는 '암호화폐 주소 조회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검찰이 협조를 요청한 한국 블록체인협회는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을 포함해 20 여 곳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회원사로 두고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에 속한 암호화폐 거래소의 협조를 받는다면, 대부분의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협조를 받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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