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NFT 과세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고 조선비즈가 12일 보도했다. 12일 기획재정부와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NFT 과세 여부 방안을 검토하는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쟁점은 NFT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기존 가상자산 등으로 볼지 여부다. 이를 결정하기 위해 기재부와 국세청, 금융위는 NFT의 내년 법시행 전까지 NFT 정의를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기재부와 국세청, 금융위 등이 과세 여부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NFT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내 가상자산의 정의에 포함되지를 들여다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디어는 "NFT를 가상자산을 볼 경우,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0%의 세율로 과세된다. 문제는 기본 공제액이 250만원으로, 1억원에 작품을 팔았을 때, 9750만원을 기준으로 과세가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1950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붙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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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NFT 과세 방안 검토 착수…올해 중 최종案 확정
2021.08.12 (목)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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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란데말입니더
2021.08.12 18:58:02
감사합니다
주운돌
2021.08.12 18:41:03
정보 감사합니다
milton
2021.08.12 13:20:04
감사합니다.
coinewb
2021.08.12 12:53:32
도대체.. 세금을 왜이렇게..ㅠ
붕붕남
2021.08.12 10:37:10
감사합니다
디스나
2021.08.12 10:23:26
파이를 좀 키우고 먹더라도 먹어야죠
soehseh
2021.08.12 10:19:22
감사합니다
kys2430
2021.08.12 10:18:12
감사합니다
남이대장군
2021.08.12 10:06:29
벌써
내돈도
2021.08.12 10:03:2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