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이용한 유사수신, 사기, 해킹 등의 범죄를 단속해 187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2021년 3월부터 '가상자산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수사국)'와 '가상자산 탈취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사이버수사국)'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2021년 6월 11일 밝혔다
그 결과 총 6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187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현재 105건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최근 가상자산 투자 열풍으로 거래참여자가 580여만 명(2021년 4월 금융위 기준)으로 급증하고 가상자산 가격의 큰 변동 등 가상자산과 관련된 유사수신, 투자사기 등 범죄로 인한 서민경제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먼저 2021년 4월 16일부터 2021년 6월 1일까지 '가상자산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의 결과, 유사수신ㆍ사기 등 범죄 총 60건, 183명을 단속했다.
유형별로는 ▲가상자산을 빙자한 유사수신ㆍ다단계 사기 48건(80%, 검거인원 160명) ▲가상자산거래소 횡령 등 불법행위 5건(8%, 검거인원 16명) ▲기타 가상자산 관련 사기 등 7건(12%, 검거인원 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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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집중 단속을 통해 드러난 가상자산 유사수신·사기·해킹 등 불법행위 단속사례 10가지를 공개했다.
1. 가상자산 거래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금원 편취
가상자산 거래소에 투자하면 원금을 초과하는 수익을 상시 원화로 환전 가능한 가상화폐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6만여명으로부터 3조 8,500억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사례다. 현재 수사 중이다.
2. 가상자산 투자 빙자 불법 다단계 조직 운영, 유사수신ㆍ금원 편취
가상자산 사업, 코인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얻을 수 있고, 하위 투자자 모집 시 매일 투자금의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6천여명으로부터 935억원을 유사수신ㆍ편취한 사례다. 피의자 25명을 검거했다.
3. 코인을 얻을 수 있는 포인트 구매 명목으로 유사수신ㆍ금원 편취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60억원 상당을 편취하고, 코인을 구매 포인트 명목으로 775억원 상당의 금원 유사수신한 사례다. 현재 수사 중이다.
4. 디지털 온라인 매체를 통해 가상자산 투자 권유, 금원 편취
디지털 매체에 채널을 개설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를 권유, 코인플랫폼 투자 시 원금을 보장하고 월 1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1,000여명으로부터 276억원을 편취한 사례다. 피의자 26명을 검거했다.
5. 자체 개발한 코인이 상장될 것처럼 속여 판매대금 명목의 금원 편취
지주회사에서 발행한 코인이 국내·외 거래소에 상장될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 53명에게 판매하여 79억원을 편취한 사례다. 피의자를 검거했다.
6. 자체 개발한 코인을 매장된 금과 교환할 수 있다고 속여 금원 편취
자체 개발한 코인이 매장된 금과 교환이 가능하고 상장시 큰 수익이 생긴다고 속여 피해자 2천여명으로부터 117억원을 편취한 사례다. 피의자 14명을 검거했다.
7. 외국 대기업이 발행한 코인에 투자하면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편취
외국 대기업이 발행한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을 초과하는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64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5억 6천여만원 상당을 편취한 사례다.
8. 가상자산 거래소 원화 출금 서비스 차단, 고객 예치금 반환거부·횡령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 등 운영자들이 고객 투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거래소의 원화출금 서비스 차단 후 피해자 135명에게 투자금 87억원을 횡령한 사례다.
9. 계정에 침입하여 매도‧매수를 반복한 사건
피해자들의 거래소 계정에 침입해 보유 중이던 가상자산을 매도 후 비주류 코인을 턱없이 고가에 매수, 저가에 매도하는 방법의 시세조작 의심 사건이다. 현재 수사 중이다.
10. 절취한 휴대전화로 거래소 계정에 침입하여 가상자산 탈취
친구 휴대전화를 절취해 기존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접속해 6억 원 상당의 이더리움(195개)을 탈취한 사례다. 주범(구속) 등 3명 검거하고 4억 9천만 원 상당의 이더리움(158개) 환수했다.
가상자산 관련 연도별 단속 건수는 2017년 41건(검거 126명)에서 2020년 333건(검거 560명)으로 약 7.1배 증가했다. 연간 피해액도 2017년부터 최근 4년간 평균 4,035억 원에서 2021년 5월 말 기준 4조 1,615억으로 대폭 증가했다.
경찰은 ▲가상자산거래소나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 초과 수익 약정 ▲돈을 받고 무가치 코인 제공 ▲자체 개발 코인 상장 빙자 투자사기 등 가상자산 관련 사기나 유사수신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투자자나 참여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특별히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3월 시행된 개정 특금법에 따라 9월24일까지 미신고 가상자산거래소는 폐업이나 출금 차단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당국 확인 등 각별한 유의해야 한다"라며 "금감원 신고ㆍ제보 내용 공유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가상자산과 관련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피해 회복 및 피해자 보호에도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