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가 올해 4월부터 암호화폐 소득세를 부과한다.
18일(현지시간) 크립토글로브 보도에 따르면, 칠레 국세청(SII)은 암호화폐 소득 신고 방안과 서식을 발표하며, 관련 거래로 발생한 소득을 잡소득/제3소득으로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국세청 문건에 따르면, 비트코인과 기타 가상/디지털 자산의 매매로 발생한 소득은 서식 제 22호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소득이 발생한 암호화폐의 취득가액은 유동 과세 소득에 대한 직접비로 공제된다.
지역 언론은 “당국이 비트코인과 기타 암호화폐가 무형 자산이기 때문에 매도시 부가세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비정부 조직 칠레 비트코인협회의 파트리시우 브라보(Patrício Bravo) 변호사는 “칠레가 암호화폐를 ‘화폐’로 간주하는지 불명확해 그동안 세무, 회계 측면에 해석이 어려웠다”고 짚었다.
변호사는 국세청이 암호화폐 과세 방안을 최대한 개략한 것에 대해 “가능한 모든 종류의 암호화폐를 포함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함”이며, 아울러 “해당 상품에 적용할 법안이 부족해 세부 조항을 만들기 어려운 이유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사는 “암호화폐를 보유한 모든 사람이 납세 의무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정부가 정한 납세 의무 대상에 거래자뿐 아니라 채굴자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과세 전문 변호사 후안 그레고리오 파스텐(Juan Gregorio Pasten)은 암호화폐 단순 보유는 과세 대상이 아니며 거래시 발생 소득에만 적용된다고 다른 의견을 냈다.
칠레는 암호화폐 산업을 위한 전반적인 규제 방안도 준비 중이다. 지난 달, 칠레 금융장관은 “여러 사례들을 연구하며 최선의 해결책을 찾고 있다"며 규제안 수립 진행 사실을 밝혔다.
작년 10월 기준, 칠레의 암호화폐 인식률은 약 39% 수준이다.
하이레 기자 [email protected]